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거 제도 (문단 편집) ===== 초시 ===== 목전(나무로 만든 화살로 240보 거리에서 3발 채점)·철전(육량전, 아량전, 장전등을 쏘기)·[[편전]]·기사(말타며 활쏘기)·기창(말타며 창 다루기)·[[격구]](말을 타거나 직접 뛰면서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경기)가 시험과목이었다. 말을 타고 하는 기마 격구는 전투적인 성향이 강하고 경기를 하면서 말을 자유자재로 다루기에 나중에 마상 무예를 배우는데 유용하여 시험과목에 포함되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일부 직렬의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직업군인]] 등 체력을 요하는 특정직 행정공무원 혹은 [[교정직 공무원]] 등 공안직군] 시험에 존재하는 체력검정에 해당된다. [[속대전]] 편찬 이후에는 목전·철전·편전·기사·유엽전(버드나무 모양 화살촉을 단 실전용 화살)·[[조총]]·[[편곤]]으로 시험과목이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